화물운송 자격증 재발급 및 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운송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증 재발급 및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통안전체험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과 사진 1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과 사진 2장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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