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정책 총괄, 고용보험 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 총괄,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성,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총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관리, 그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데요, 고용률 70% 및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마당 (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식민원의 경우,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절차는 민원신청 > 서식민원 > 민원검색/신청 > 회원/비회원 로그인 > 서식입력 순입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 신청 > 관할관서 민원실 접수 > 처리부서 처리담당자 지정 > 처리담당자 처리 > 완료 > 민원인 조회 순입니다.

 

질의민원의 경우, 법령이나 제도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상담/건의 등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비스됩니다. 단순질의는 7일 및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답변해드립니다. 신청절차는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 상담 > 질의응답사례 조회 > 신청하기 > 본인확인 > 민원내용 입력 순입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의 경우,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빠르게 답변받을 수 있으며, 단순질의는 7일 및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답변해드립니다. 신청절차는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 상담 > 본인확인 > 상담내용 입력 > 민원확인 > 나의민원 순입니다.

 

우편/FAX 민원의 경우,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나 센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민원내용을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번을 눌러서 연락하시면 되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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