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신고방법/절차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시면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때 면허자 및 활동의료인에 대한 정보관리 및 지속적인 질관리 필요,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43% 수준으로 낮아서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안내하는 면허신고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이수정보를 포함하여 면허신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회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면허신고 확인증 인쇄가 가능하며, 면허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면허신고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분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실위험 및 개인정보 서류이기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식은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면허신고 신청서),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 및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현황은 면허신고센터 및 KNA에듀센터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면허신고여부는 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로그인(면허번호확인) > 면허신고서 작성 >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서 첨부 > 면허신고 완료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신고현황보고 순입니다.
면허신고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 대한간호협회 ::: (koreanurse.or.kr) 로그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신규 간호사면허 취득자 또는 처음 로그인 하시는 회원의 경우에는 먼저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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