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지방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이번시간에 해당 증명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이 몇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접속을 완료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활용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키워드를 잡은다음 엔터를 치시면 인터넷민원신청건에서 원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와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하고 수수료는 지방단체 조례로 결정하며 전자민원 신청시에는 무료입니다.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서식 49호로 제공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방세 과세와 납부실적은 증명하는 민원사무로써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정보에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보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원 발급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