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을 지불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해당 물품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라든지 피해를 입은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소비자고발센터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하여 링크 접속을 해야합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쉽게 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피해구제] 메뉴를 선택하여 하위 항목들 중에서 [피해구제신청] 항목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소비자상담이라는 것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전화나 인터넷 및 방문 등을 활용하여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을 통한 피해처리를 합니다. 만약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이관이 되며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소비자고발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구요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개를 확인하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