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지간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따른 처벌이 가해집니다. 실업급여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짤려서 재취업때까지 급여를 받는것은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정보를 얻기위해서 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보았습니다. 포털에서 위 그림과 같이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안내 부분에 [실업급여]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부정수급] 메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위의 그림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수급자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기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인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