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재산조회 신청하기
이번시간에는 상속인 재산조회 또는 금융거래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웹검색을 활용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구글검색을 활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접수번호의 경우 신청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번호 분실시 [접수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접수기간 및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정보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시에 이름, 생년월일, 접수기간,
핸드폰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발송되며 휴대폰으로 전송시 최대 5개까지 접수번호가 전송되고 이메일은 전체 전송됩니다.
접수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는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안내문을 다운받을 수 있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