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생활법령, 국민건강보험 메뉴순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건강보험안내 및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순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끈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관계가 끝난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날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위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선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