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그리고 발급신청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며, 학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발급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정창입니다. 용도는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증표, 교통카드이며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에 금융기관에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고,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는 무관합니다. 방문이나 등기수령 중 선택할 수 있고,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수령시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입니다.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발급기관에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메뉴를 통하여 [청소년] 영역에서 청소년 발급신청서 및 발급신청 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전화번호, 첨부파일 정보가 나와있으며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