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계산기 (부동산 일일사)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과 유승민의 주택청약 관련 발언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소 충격이기도 했으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일일사라는 사이트에서 이용해볼 수 있는 주택청약 가점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위의 그림과 같이 사이트주소 바로가기를 쉽게 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앞서 나의 청약가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수는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오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저도 임의로 조건들을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총 63점이 나왔습니다. 청약가점제 최대 가산점수는 84점인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63점이면 나쁘지는 않아보이네요. 가점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으로 32점, 부양가족수 3명으로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9년~10년으로 11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