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확인서 발급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학자금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료/양육보호,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부24 페이지에 접속해서 국가유공자 가족확인서 발급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및 즉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도 없고,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 및 제3자입니다. 발급버튼을 누르시면 회원/비회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민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시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와 처리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가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이며,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및 관할처리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