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교육센터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현대사회에서도 크고작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이 어느때보다 중요히 여겨지는 시점에서 한국산업안전교육센터는 전문 기술인력과 함께 안전보건의 밑바탕을 다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강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미적용이고, 교육시간은 8~16시간입니다. 강사는 센터 전임강사이고, 교육방법은 집체교육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및 평가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정보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근로자이고 두번째는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다음은 학습목표를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과 의의 및 목적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사업장에서의 운영과 절차를 아는 것,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특성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유해 및 위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구조와 구급 및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료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에 대한 내용으로 집체교육과 무관하며, 집체교육문의는 1588-6037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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