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KB손해보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 (IRP)

 

IRP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외에 개인적인 추가납입은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기에 절세효과가 있어요.

 

가입목적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퇴직금 받기로 구분되며,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혜택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퇴직금과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금 재원에 대하여 연금수령연차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 및 11년차 이상부터 40% 감면 혜택이 있어요.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있는경우 IRP 가입기간이 5년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할경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가입대상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금제도 가입자, 1년미만 단기간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입니다.

 

2. 확정기여형 (DC)

 

DC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주고, 근로자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하여 퇴직시 계좌의 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투자손익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3. 확정급여형 (DB)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후 책임지고 운영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글>

https://tipplus.tistory.com/952

 

KB국민에듀카드 (교육비 할인카드)

교육비 할인카드 상품중에서 KB국민에듀카드가 있습니다. 교육관련 업종 및 약국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KB국민카드 에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교육관

tipplus.tistory.com

https://tipplus.tistory.com/879

 

KB헬스케어 소개

건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헬스케어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마음관리와 건강분석을 통하여 몸관리로 마음과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tipplu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