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준비물,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신규발급)
이번시간에는 민증 발급 준비물과 대상자 및 신청/접수/수령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시 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읍/면/동은 발급 신청기간을 정해서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발급 신청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입니다.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입니다.
발급신청 시기는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 신청기간 내입니다.
방문신청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서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합니다.
정부24신청시 사진파일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해야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이며,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발급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서에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등기우편은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방문수령시에는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2주가 소요되고, 등기우편의 경우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게 되고,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증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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