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종학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졸업증명] 정도로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인터넷/방문/팩스/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증명수수료 징수규칙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고, 신청서 작성예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검색] 버튼을 눌러서 대학교(대학원)을 입력하고, 발급부수 선택 및 방문수령기관 선택을 해줍니다.

 

방문신청시 접수는 대학교/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고, 처리는 대학교에서 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경우)입니다.

 

 

2. 유/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

 

인터넷/방문/팩스/민원우편/무인발급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이고, 방문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국립학교의 경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제되고, 교육감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규칙 등에 따르며,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은 81학년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하고, 졸업예정증명은 학교급별 최고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유치원 졸업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학교검색] 버튼을 눌러서 시/도교육청을 선택하여 학교명을 검색해주시고, 수령방법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접수는 대학교/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초중고등학교/유치원에서 할 수 있고, 처리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초중고등학교/유치원에서 합니다.

 

방문신청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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