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해당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기에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배우자/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 순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되며, 신청된 전입신고 확인 후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여권)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 서류입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정부24의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이며, 연락처는 044- 205-3146번입니다. 해당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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