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공통 및 실손서류)
실비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발생한 실제 의료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여러개의 실비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이 중복되지 않기에 중복가입시 주의해주시고, 가입 전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공통서류와 실손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포함)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청구시에는 보험증권, 수령권자의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합니다.
만약 재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사고 종류별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고종류 및 확인서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 청구서류는 입원, 통원, 처방으로 구분됩니다.
입원시에는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통원시에는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처방전 중 택1,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시에는 처방전(질병코드기재), 일자별 수납내역(약국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여러 보험사에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고객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 드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한 고객,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입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중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비례보상이 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시에만 해당됩니다.
현장확인 대상 건의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 현황은 교보생명 홈페이지(KYOBO-교보생명)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보험금 청구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시면 지급금 안내와 보험금 지급처리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아닌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은 보험협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교보생명의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금 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상담신청 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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