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기능별 중앙행정조직에서 내무부에 해당합니다. 국가행정의 사무, 치안, 내정과 지방자치 등 독립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행정일반,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 선거/투표사무지원, 치안, 소방,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해서 [놀이시설정책소개] 메뉴에서 안내하는 안전관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설치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경우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을 해야합니다. 보험한도액의 경우 사망시 8천만원 이상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향 요약내용은 각각 위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설치검사/정기설치검사/안전진단, 합격의표시, 안전진단후 이용금지/폐쇄/철거통보, 관리감독기관 보완명령, 이용금지 안전진단실시,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배치, 관리감독기관 시설개선명령, 보험가입, 중대사고조치 및 보고, 안전점검, 안전점검/안전진단 결과보관, 행위제한/행위중지 명령, 안전교육, 자료제출/보고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근거법조문 및 벌칙과 과태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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