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이중에서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비스내용은 여름인 7월~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인 10월~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신용카드/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전용카드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전화문의를 원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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